박상기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공소시효 남았다면 가능"

기사등록 2019/03/22 18:23:04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박상기 "조사 이후 의혹 해소 방법 판단할 것"

과거 김학의 인사 검증 대해 "현 정부선 문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의혹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명예가 달린 문제라 보고 (재수사)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에 대해 "두 사건은 공통적인 게 일부 특수한 계층에서 벌어진 성(性)과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서 문제시 하는 젠더(Gender)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의 과거 인사 검증 과정이 현 정부에서 이뤄진다면 "문제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에 대해 인사 지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겠나"라고 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다고 본다"는 오 의원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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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공소시효 남았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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