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묘한 시기에…김학의, 심야시간 해외출국 시도 왜?

기사등록 2019/03/23 13:35:22

최종수정 2019/03/23 16:33:16

0시20분 방콕행 비행기 타려다 공항서 제지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내렸다가 정식 조치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 개시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태국을 가려다 제지를 당함에 따라 해외출국을 시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공항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심야시간에 외국 국적 항공사를 타려했다.

23일 법무부와 항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김 전 차관은 이날 새벽 0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XJ703편을 타려했다.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태국 방콕 돈무항공항이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게된 현장 직원이 법무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이후 곧장 정식 절차를 밟아 정식 출국금지 조치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지시는 진상조사단 자격이 아닌 현직 검사 자격으로 이뤄졌다. 현직 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태국 방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이 항공티켓을 왕복으로 끊었는지 혹은 편도로 끊었는지 여부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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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시기에…김학의, 심야시간 해외출국 시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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