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대 소속 경위…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
브로커 청탁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사건 담당 강남서 경사도 기소의견 송치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염모 경위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염 경위는 2017년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모씨에게 무마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염 경위는 최근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가 나기 전까지 광수대 2계에 근무했다. 광수대 2계는 버닝썬 의혹 중 유착 관련 수사를 맡아 파문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염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강남경찰서 소속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 경사에 대해서도 염 경위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이 김 경사에 대해서는 "진행된 수사상황, 확보된 증거관계 등으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또한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배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 클럽사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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