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약 복용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 모친 둔기로 때려 실형

기사등록 2019/06/25 11:29: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가 2주간 치료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현병과 틱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올해 3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가 "너 같은 건 병원에 넣어야 한다" 말하는 것에 격분해 얼굴에 끓는 물을 붓고 둔기로 머리를 10여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정신질환 약을 준다는 망상에 빠져 2주간 약을 먹지 않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패륜적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잔인하고 위험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역시 중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랜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평소 성격이 유순해 폭력적 성향을 보인 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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