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서 성매매 풀살롱 영업 50대 업주 등 4명 검거

기사등록 2019/06/26 10:12:20

손님 한 명당 26~30만원씩 받고 불법영업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업주 이모(59)씨 등 총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현장에서 적발된 업소 이용 고객과 직원들. 2019.06.26.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에서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업주 이모(59)씨 등 총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현장에서 적발된 업소 이용 고객과 직원들. 2019.06.26.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며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속칭 '북창동식 풀살롱' 영업을 한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59)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시내 한 상가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한 명당 26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손님들에게 술을 팔면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업소가 공무원들의 뇌물 오가는 장소로 이용됐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오승익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및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으로 환수해 이 같은 불법 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