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셀프개혁' 본격화

기사등록 2019/08/19 09:53:04

19일 관보 통해서 규칙 공포

법관인사·예산 등 자문 역할

위원 9명 구성…2년 단임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개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의 사법개혁 일환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이 공식화됐다.

대법원은 19일 관보를 통해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공포했다.

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이나 대법원장 국회 제출 의견, 예산, 법관 인사 등 관련 자문 역할을 하며,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게 된다.

위원은 2년 단임제로, 법관 5명 및 비법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비법관 4인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열리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된다. 회의는 원칙상 비공개이지만,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5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도 둘 예정이다.

대법원은 "독점적·폐쇄적이었던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중요 사법행정사무 관련 대법원장 자문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지난달 5일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속도감 있게 진척되지 못했다"며 상설 자문기구 역할을 할 자문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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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8/19 09:53: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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