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것…靑이 불법 주도"

기사등록 2019/12/02 10:40:27

"靑이 주도한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선거 자유 방해 행위"

'선거 소청' 절차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기

"송철호 울산시장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0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시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지난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은 이를 위해 관련법 조항 위헌심판 청구부터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전 시장을 대리해 이날 또는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기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선거 자유 방해 행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전치 절차인 선거소청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한다"며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과 같이 사후에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당선돼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개입 혐의가 만약 드러나서 형사 처벌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라며 "별도로 법원에 선거 무효 재판을 걸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막혀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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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할 것…靑이 불법 주도"

기사등록 2019/12/02 10:40: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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