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 법조항 위헌 여부, 헌재 심리 진행

기사등록 2019/12/02 22:49:41

지난달 26일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당선무효 근거 법조항 위헌 여부 가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04.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전심사 결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고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31일 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백 위원장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해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 친형 입원 시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면 불법행위를 숨기려고 하지 적법행위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하겠느냐"며 "재판부가 선거법 조항의 '행위'를 비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부당한 양형'을 사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383조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들었다.

백 위원장은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몇 마디 언쟁으로부터 기인한 무거운 사건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심판회부 통지를 받은 백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별개 기관이지만, 유죄의 근거가 된 이 규정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도) 고려할 것"이라며 "위헌 결과가 나오면 내년 지방선거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초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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