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고 심야에 활보, 50대 성범죄자 실형

기사등록 2019/12/06 15:56:07

법원 "피고인, 잘못된 습관 고치지 않아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풀고 밤거리를 활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약 4년 전 성범죄를 저질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부착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외출 금지 시간을 정해주었지만, A씨는 2016년 4월8일부터 지난해 10월21일까지 약 12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낸 후 늦은 밤 외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분리하고 30차례에 걸쳐 외출을 하기도 했다.

술을 마시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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