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미국이 中외교관 활동 제한해 우리도 대응조치"

기사등록 2019/12/06 17:22:26

화춘잉 대변인 "미국 국무부가 지난 10월 제한조치 취해"

"주중 미 외교관, 지방정부 접촉시 5일전 통보해야"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중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미국 외교관들에게 중국 지방정부 접촉시 5일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지난 10월 미 국무부가 미국 주재 중국 외교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한데 대응해 관련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12월 4일부터 주중 미국 공관에 대등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외교관들이 중국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했고, 편의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조치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조치를 철회해 미국내 중국 외교관들이 활동에 지지와 편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중국 펑파이신원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주중 대사관,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양,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중국 지방정부 대표를 만나거나 중국 교육 및 연구기관을 방문할 경우 5일 이전 중국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중국 언론들은 또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가 지난 10월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에게 미국의 연방·주 정부 당국자나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날 때 사전신고할 것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홍콩인권법 통과와 관련해 미군 군함의 홍콩 입항 신청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고 홍콩 시위대에 동조하는 입장을 냈던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NGO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미국 국가민주기금회(NED), 미국 국제사무민주협회(NDI),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휴먼라이츠워치, 프리덤하우스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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