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실손 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해주고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7억원대의 보험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편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병원 경영난을 해소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원에서 진료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병원에서 급여 또는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술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제주도 여행경비도 제공해 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해 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후 A씨가 발급해주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사가 가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면서 "범행 횟수가 70회 이상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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