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주택도 규제하나…文대통령 '강공' 예고

기사등록 2020/01/14 15:33:50

신년 기자간담회서 '풍선효과' 거론뒤 보완책 언급

김현미 "고가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등 꼼꼼히 점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겠다"고 언급해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매매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것 외에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18번에 거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 불안이 계속 돼 왔다. 세제, 대출, 청약을 총망라한 지난 12·16 대책 이후 급등세가 꺾이는 양상이지만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규제를 내놓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 번 세워지면 오랜 세월 효과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은 우회적 투기수단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만한 대책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강도 대책으로 분류되는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참여정부도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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