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기소땐 징계"

기사등록 2022/07/12 22:21:01

최종수정 2022/07/12 22:27:48

11일 초선의원 회의서 李 징계 관련 대화 방송 카메라에 포착

유상범 의원실 "의원들 사적 견해…'李 추가징계' 언급 아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은 이 대표의 성상납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성 상납 의혹의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게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12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 토론이 있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먼저 최형두 의원이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라고 운을 뗐고, 박대수 의원은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라고 일축했다.

이에 최 의원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이라고 발언을 이어가자 유상범 의원은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런데 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가…당헌·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나. 6개월 그대로?"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거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수사 결과 성상납이 인정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이라고 가정했고 최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게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고 했고, 유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잖아,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다음에 또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로도 갈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로 바뀌기도 하고"라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초선회의)에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 옆에 앉아 있던 박대수 의원이 "전당대회·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이라고 말을 보태는 순간, 마이크가 켜진 것을 눈치 챈 최형두 의원이 급하게 마이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대화는 종료됐다.

초선 의원들의 이같은 대화는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현장 철수를 준비하던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잡혔다.

이에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장면은 '언론 비공개'를 전제로 한 초선 의원총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서로 사적인 견해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 당의 추가 징계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며 "보도된 발언은 동료 의원에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당헌 당규의 해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자리는 초선 의총 시작 전 운영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이미 언론과 비공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취재단이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이 합의에 반해 촬영한 영상을 '언론 비공개' 합의에 반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자 간의 신뢰 관계를 매우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與 초선들,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기소땐 징계"

기사등록 2022/07/12 22:21:01 최초수정 2022/07/12 22:27:4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