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음주 오토바이가 행인 '꽝'…형량은?[죄와벌]

기사등록 2024/04/14 07:00:00

최종수정 2024/04/14 07:54:52

부산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횡단보도 보행자 2명 쳐 상해 입혀

술 취해, 정차해 있던 차량도 손괴

법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해

"음주운전, 자·타인 생명 해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없는 운전자는 어떤 형을 받을까. 법원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024.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없는 운전자는 어떤 형을 받을까. 법원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024.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술에 취해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없는 운전자는 어떤 형을 받을까. 법원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6시54분께 만취한 채 부산 부산진구 인근 도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30대 남성 2명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A씨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했고 결국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특히 A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심지어 오토바이 면허도, 가입된 의무보험도 없는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외제 차량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창문을 깨트렸는데, 이때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조수석 창문 유리 기어가 휘어져 약 47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께까지 1년 사이 3차례나 음주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해 12월13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15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무면허·무보험 음주 오토바이가 행인 '꽝'…형량은?[죄와벌]

기사등록 2024/04/14 07:00:00 최초수정 2024/04/14 07:54: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