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4/04/17 20:05:42

최종수정 2024/04/17 20:09:0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거나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강간하려거나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는 기준 집단 대비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인 왜곡은 시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74·여)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와 시체를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월세를 내고 A씨는 모텔에 거주 중이었다. 모텔 영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B씨는 부정기적으로 수부실에 머무르며 일을 도와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채 사건 당일 새벽 모텔로 돌아온 A씨는 수부실에 혼자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자신의 객실로 유인해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A씨는 '객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으니 방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단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충동적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횡행하는 바 타인의 생명을 경시해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고 살해한 후에도 사체를 오욕해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는커녕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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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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