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피임약 먹어”… 형량 더 늘자 상고한 교사

기사등록 2024/04/27 12:14:49

최종수정 2024/04/27 12:19:29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관계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 그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고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게 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점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하기도 했다”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피임약 먹어”… 형량 더 늘자 상고한 교사

기사등록 2024/04/27 12:14:49 최초수정 2024/04/27 12:19:2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