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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기사등록 2024/05/06 12:00:00

최종수정 2024/05/06 12:05:4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4대 보험 회피 위해 개인 사업자로 신고 경우 많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3월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문의했지만, 센터는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행히 의무가입 원칙과 사업주 전액 부담에 따라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된다. 문제는 일부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국세청에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직원은 고용·산재 등 4대 보험부터 근로기준법 보장, 퇴직금 지급까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맺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서울시 및 세종시와도 추가 체결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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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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