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송성각, 불구속재판 요청…"건강 나쁘다"

기사등록 2017/05/26 15:54:2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2.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법원, 오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 진행
검찰 "위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원장 측이 "건강이 안 좋아 손가락도 펴지 못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6일 오후 2시10분 송 전 원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송 전 원장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7일 기소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송 전 원장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송 전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콘진원 원장 임명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증언 당시 송 전 원장이 알고 있었던 건 차 전 단장의 추천으로 원장직에 지원했다는 객관적 사실 뿐"이라며 "차 전 단장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지병과 합병증으로 손가락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생각이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전 원장도 "몸 이곳저곳에 병이 나 많이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원장직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 내정 사실을 통보받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차 전 단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위증 내용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날 송 전 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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