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유감"

기사등록 2017/05/26 16:53:0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헌법재판소의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가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과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소비자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통협회는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시장경쟁의 인위적인 제한이 낳을 문제점과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유통협회는 이날 "우려가 현실화돼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규정 상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소원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접수 이후 2년 8개월이나 걸려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협회는 이번 헌재의 판결과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다. 조기 폐기의 가능성이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기 이후 이를 대체할 규제 및 제도가 신설될 수 있다"며 "향후 지원금 상한제의 대체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며,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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