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경찰, 평택시와 함께 사고 현장에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해 함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산업안전 보건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0일 오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사고가 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부상자, 다른 근로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지난 2007년 제조한 MCR225 기종으로, 2009년 국내에 등록됐다. 이 크레인은 지브를 45~60도 각도로 위아래로 움직여 자재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기종이다.
관계당국은 크레인 제조 시기를 감안, 노후화에 따른 사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당국은 기계 오작동, 작업자들의 표준 작업절차 무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재해조사를 진행한 뒤 사고가 난 현장의 산업안전 보건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평택시 칠원동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인상작업 중이던 L자형 타워크레인이 건물 20층 높이(60여m·1층 2.5m)에 있던 지브(붐대)가 꺾이면서 발생했다.
지브가 'ㄴ' 모양으로 꺾이면서 추락해 마스트(기둥)를 충격했고, 정모(53)씨가 땅으로 떨어져 숨졌다.
정씨와 함께 작업하던 이모(48)씨 등 4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안전고리를 매고 있어 추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안전고리 착용 여부는 조사 중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한 사고 현장은 최고 29층으로 이뤄진 22개 동에 2019년 초부터 232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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