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부겸 행안장관,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에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

기사등록 2018/06/21 10:00: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6.13 지방선거 투개표소 경비 대책 점검을 하고 있다. 2018.06.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6.13 지방선거 투개표소 경비 대책 점검을 하고 있다. 2018.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배민욱 기자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법무부장관은 수회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입니다. 이 해묵은 문제를 놓고 새 정부에 들어서도 두 기관이 관계 설정과 권한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 두 장관은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찰 봉사 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15만 경찰 여러분!

 행안부 장관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입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향후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경찰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 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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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부겸 행안장관,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에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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