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까지 속여 수백억대 사기행각 벌인 4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7/17 10:00:00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친인척과 지인을 상대로 수백억원 대 사기를 저지른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A(4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저축은행 설립을 위해 자본금이 필요하다'며 친인척 등 40여명에게 3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년에 10~1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수년간 이자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업으로 시작한 물품구매대행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이자도 주고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관련 기관의 임직원이 직위를 내세워 투자를 권할 경우 투자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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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까지 속여 수백억대 사기행각 벌인 4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7/17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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