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확정, 기업 감당 어려워…경제심리 위축 우려"

기사등록 2018/08/03 11:10:26

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고시안 확정

경총 "생산성·경제성장률 고려않은 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3일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이에 경총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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