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법조업 잡아낸다…해양수산 현장에 500대 투입

기사등록 2018/10/22 11:00:00

해수부 벤처조직 1호…드론활용 '오션드론 555' 발표

부산·인천 등 5대 지역 시범사업후 단계별 확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불법조업 단속과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등을 위해 국내 전해역에 드론 500대를 배치한다.

 정부는 내년에 5대 지역(부산·인천·여수광양·목포·울산)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20년까지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드론을 현장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조인트벤처 1호는 정부부처내 최초 도입됐다. 

 해수부는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이후 직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지난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3명의 직원으로 벤처팀을 구성하했다. 이들은 청사 외부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했다. 

 벤처팀은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 개발·제작업체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후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하고 인력·장비 등의 확보와 관련된 단계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벤처팀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및 양식장 관리 등 23개 사업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중 빠른 시일내 드론을 도입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벤처팀은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라는 비전과 함께 2019년에 5대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오션 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바탕으로 기술개발(R&D),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9년에는 국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불법조업 현장에 3대의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2·3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벤처팀 일원이었던 박찬수 사무관은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이번에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드론 사용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역량 있는 직원들이 기존의 담당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선순환의 조직문화가 창출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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