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논란 서울로 확산?…'분양가 부풀리기' vs '영업기밀 공개'

기사등록 2018/10/22 17:33:32

박원순시장, 국감서 "SH공사 분양아파트 원가 공개할 것"

시민단체 "분양가격 거품" vs 업계 형평성·실효성 문제제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부터 경기도가 도와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다 정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정부도 방법은 다르지만 최근 국감장에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할 뜻을 내비쳐 서울도 경기도와 같은 전철을 밟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건설사의 분양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시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신도시 3개 블록의 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3.3㎡(평)당 26% 비쌌다. 84㎡(33평) 기준 약 4400만원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강남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전 3.3㎡당 1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시행되기전까지 7000만원, 2014년 12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1억원을 넘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제도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공사원가에는 분양원가의 건축비에 포함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 빠져 있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특히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모든 제품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데 건설업계에만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결과적으로 건설업체가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했지만 분양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증된바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확실치 않는데 기업의 영업기밀 같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건설사와 소비자간 불필요한 다툼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브랜드에 따라, 지역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일 수 있는 데 가격만 보고 건설사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제기할 수도 있어 갈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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