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75웨클까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해야"

기사등록 2018/10/31 16:32:39

국회 토론회서 주장, 군공항 이전, 소음 보상 입법화 시동

광주 군공항. (사진=뉴시스DB)
광주 군공항.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31일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75웨클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軍)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에서 "소음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반복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군 공항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된 수원의 김진표 의원, 대구의 유승민·정종섭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의 신속한 선정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특별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대표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이 512건, 원고수가 174만명에 이르고, 45만명이 승소해 판결액이 8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들이 거짓정보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이익을 챙긴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직접 보상과 현실성있는 보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각 지역별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8월 광주·전남상생협의회에서 군공항 이전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우호적 여건 조성 추이를 고려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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