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제한 허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

기사등록 2018/12/10 15:23:59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8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병원은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018.12.07.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8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전경.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녹지병원은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지난 5일 내준 제주도가 거듭 "외국인 제한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고, ‘외국인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검토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제주특별법 및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허가 또한 그에 따라 이뤄진 만큼 ‘내국인 제외’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가 명시한 것”이라면서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 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만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내국인 출입 제한 실효성과 관련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내국인 출입과 관련해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출입 제한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응급환자가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구적인 가정일 뿐”이라며 “녹지국제병원조차 원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서귀포 의료원 등 도내 응급의료센터로 신속 이송토록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제한 허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

기사등록 2018/12/10 15:23:5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