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구속 심사' 허경호 판사…강형주 배석 이력 논란

기사등록 2019/01/21 15:55:39

박 전 대법관 행정처 근무 당시 차장 배석 이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중앙지법 5명 영장 전담 판사 중 2명 각각 배당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 운명을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허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등 총 5명의 영장전담 법관이 있다. 이들 가운데 이번주 구속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은 명 부장판사와 허 부장판사다.

당초 전산배당으로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사건이 둘다 명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하지만 판사 1명이 심리하기에는 검토해야 할 양이 많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 사건은 허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처음 시도한 구속수사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모(50)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를 제외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 행위나 이와 관련해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2016년 10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2016년 10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05. [email protected]
허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다만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강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런 이유로 허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과 직접적인 연고관계는 없지만, 구속 심사를 맡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장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맡기에 부담스러운 사건"이라며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할텐데 어떻게 하겠나. 담당 판사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등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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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구속 심사' 허경호 판사…강형주 배석 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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