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에서 민원공무원 보호해야"

기사등록 2024/04/25 14:06:47

민원공무원 보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98.9% 위법행위 대응으로 "고소·고발 필요해"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 됐으며, 이 조사에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되는 등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며,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그 외에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33.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을 통해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오는 5월 초에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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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에서 민원공무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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