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모녀 쾅' 어머니 사망…버스기사 징역7년 구형

기사등록 2024/04/25 14:08:36

최종수정 2024/04/25 15:26:52

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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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사고로 한명이 사망하고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며 "운전 중이라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었을 유가족에게 머리숙여 사죄한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올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초등학생 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20일 오후 2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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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모녀 쾅' 어머니 사망…버스기사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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