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기사등록 2024/04/25 14:31:17

최종수정 2024/04/25 14:36:50

결별 후 전 연인 측 에세이 출간에 소송

법원 "사생활 관련 공개하지 말아야"

[서울=뉴시스]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5일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백씨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3.12.1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5일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백씨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린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언론시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3.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3년 백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 A씨와 교제 사실을 알리며 시작됐다.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A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씨는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2년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서씨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해 5월 1심은 저서에서 백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에 대해서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공개된 원고(백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일반 감수성을 기준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공개되길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며 "서적 출판 행위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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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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