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무산]삼성, 지주사 전환작업 속도낼까

기사등록 2017/02/28 09:23:46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삼성그룹도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이 그동안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가장 껄끄러워 했던 부분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꼽을 수 있다.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은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사실상 가로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신주배정을 통해 과도한 자금투입 없이 요건을 충족시켜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 주변에선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을 정조준한 법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을 일명 '이재용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에 불과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3.54%)과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과 리움 관장의 지분(0.77%)를 합쳐도 5%가 채 못 된다.

 여기에 삼성전자 자사주 지분이 12.78%(1,798만여주)에 달해 삼성가의 그룹 지배력을 지탱해주는 구조다. 만약 자사주 활용이 물거품 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상장사 20% 이상)도 맞추기 힘들다.

 억지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190만3000원(27일 종가기준)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삼성을 겨냥했다고 보여지는 또 다른 요소들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이사회의 빗장이 외국인 주주나 소액주주 대표자 등 외부에 열릴 수 있다.

 실제로 삼성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50%를 웃돌고 있어 상법 개정안이 입법화 됐을 경우 이들의 이사회 틈입을 제한할 장치가 마땅치 않아진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추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까지 삼성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삼성은 이날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에 맞춰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쇄신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 방안이 포함됐는 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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