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자녀·친척 선발 못해…고등교육법 통과

기사등록 2019/04/05 12:02:01

평생교육법·학교보건법 등 교육 관련 법안 13건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2019.04.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7, 반대 3, 기권 12로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교수와 직원은 해당 대학에 자녀를 비롯한 가족, 친척 등이 응시했을 경우 총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직접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가족·친척에 대한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5일 오전 10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안이 통과됐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일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전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수한 관계에' 대한 기준은 법 공포 6개월 뒤인 10월 중 입법예고할대통령령에 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입정책 사전예고제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는 2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중학교 3학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미리 대입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기를 늘린다는 취지에서다.

2년 6개월 전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1년 10개월 전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10개월 전 발표하도록 한 '수시 모집요강' 등 시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통과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에게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 건물 외 체육장, 기숙사 등 시설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국가가 우수 농산물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 밖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문화된 법 폐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발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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