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 사드 부지교환 승인…내일 교환계약 체결"

기사등록 2017/02/27 16:19:25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성주C.C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르면 내일께 성주C.C.측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 거론하며 촉발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2년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지교환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실전 배치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여 절차에 따라서 미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설계와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감정평가액 수준이 비슷해야한다. 서로가 진행한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정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가 교환계약 체결을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감정평가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체 실시한 성주골프장(148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성주골프장보다 훨씬 비싸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만 롯데에 분할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 측과 부지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성주골프장 인근은 절차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미군은 실전배치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방부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사드 포대의 설계와 시설공사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 계약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대선 이전에 사드 포대의 실전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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