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추가입건…최순실 재산추징

기사등록 2017/02/28 16:11:48

박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방침 철회…검찰 이첩
최순실엔 '뇌물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추가 기소
수사 중 파악된 최씨 국내 은닉 재산 추징보전 청구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토했던 '시한부 기소중지'는 검찰 수사의 편의 등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61·구속기소)를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박 대통령은 추가 입건 한 뒤 검찰로 수사를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조중지'할 지를 검토했다. 시한부 기조중지는 박 대통령의 재임 중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기소를 잠시 유보하는 조치인 만큼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불기소특권을 가지는 박 대통령에게 '기소 중지'를 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철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소 중지'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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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박 대통령 수사를 벌일 검찰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중지'로 박 대통령 신분을 '뇌물죄 피의자'로 못 박을 경우 검찰 운신 폭이 그만큼 좁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했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검찰"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추가 입건하고 검찰로 이첩하는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뇌물죄·제3자뇌물죄·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다. 최씨는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사문서위조 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부분이 겹치는 경우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뇌물죄 관련해, 그동안 수사에서 파악된 최씨 재산의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뇌물죄 공범인 박 대통령 재산의 경우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검찰로 수사를 넘기면서 각 사안별로 참고적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의 경우 검찰이 SK와 롯데 등 특검이 손대지 못한 대기업을 수사하면 횡령 등의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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