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고백받으면 보고' 사관학교 연애장부···엄현성 "고치겠다"

기사등록 2017/10/19 13:04:34

【계룡=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20hwan@newsis.com
【계룡=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울·계룡대=뉴시스】임종명 김성진 기자 =공군을 제외한 각 군 사관학교가 생도들로부터 이성교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른바 '연애장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육군·3군·해군·간호사관학교는 생도 간 이성교제를 할 경우 훈육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성교제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황에는 교제 중인 두 생도의 성별, 학년, 교제시기가 기재돼 있고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추가적으로 생도의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기재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리 명목으로 생도들의 사생활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제1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 후 이성교제가 가능한 시기도 사관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사, 해사는 1학년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3사관학교는 3학년 2학기부터 이성교제를 허용한다.

 육사에서는 1학년 생도가 다른 생도로부터 고백을 받거나, 1학년이 아니라도 교내에 근무 중인 장병, 군무원 등으로부터 고백 받으면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에만 '교제 금지대상과 미보고 하 이성 교제했다'는 이유로 7명의 생도가 단기근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생도는 장기근신 처분을 받았다"며 "군이 이성교제를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라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사관학교가 가장 빡빡하지 않나. 규정을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는데 군에서 수용 안했다고 한다. 왜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엄 총장은 "전적으로 이 의원 말에 동의한다"며 "선후배가 교제하다보면 다른 생도가 지도 교육에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생도생활이 잘 되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 비민주적 제도에 대해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군인정신은 생도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가 아니라 자율 속에서 생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생긴다"며 "사관학교 연애 관련 예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에도 반한다. 군인들, 생도들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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