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신속·정확·공정을 편집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침이 없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문화 욕구를 진실 되게충족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합니다.뉴시스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불편, 불만 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위해 고충처리인을 임명하였으며, 정정보도 및 이의제기 등을 고충처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의 고충처리인 제도
- 자격 : 뉴시스가 보도하는 내용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춘 인물이 담당합니다.
- 지위 : 뉴시스가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권익침해 여부 조사, 보도 내용 시정 건의, 당사자의 고충에 대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신분 : 뉴시스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합니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와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합니다.
-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적정 보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