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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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08 11:02:50
기사등록 2025/05/08 11:02:50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