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8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주장에 따르면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사노위가 제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까지 65세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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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5/08 17:36:16
기사등록 2025/05/08 17:36:1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