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정부가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적용을 연장한다.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말에서 8월말로 2개월 연장한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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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6/16 16:44:13
기사등록 2025/06/16 16:44:13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