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 마쳐야…올해 59만4924명 응시
4교시 한국사 반드시 응시…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 준수
수도권·충남 미세먼지 예보…마스크 쓰고 시험 치러도 돼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수능 응시생 수는 지난해 59만3527명보다 1397명이 증가한 59만4924명이다.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수능 당일 아침 관공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근시간이 조정되고 대중교통이 증차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각이 걱정되는 경우 경찰에 요청하면 순찰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시험장 앞까지 태워준다. 경찰청은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사를 미루는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1교시 국어 영역은 문제지에 오탈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정오표가 배부된다. 수험생들은 제대로 배부되는지 확인 후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성적통지표 자체를 제공받을 수 없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선택영역에 따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 답안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시험을 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휴대했을 경우 1교시 언어영역이 시작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서 수능이 무효처리된다.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수신호, 부정한 휴대물이나 무선기기를 이용한 행위, 대리시험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은 물론 내년에 치르는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교육부는 수능 진행 도중 지진이 일어날 경우 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과 감독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진동이 느껴지는 경미한 '가단계'의 경우 수능시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더 강하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가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인 '다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처방식은 시험장 책임자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수도권과 충남은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36~7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돼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매 시험이 시작할 때마다 신원확인을 거친다. 기침이나 천식 등 호흡기 민감군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배정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수험생들은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수능 당일 아침 관공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근시간이 조정되고 대중교통이 증차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각이 걱정되는 경우 경찰에 요청하면 순찰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시험장 앞까지 태워준다. 경찰청은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사를 미루는 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1교시 국어 영역은 문제지에 오탈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정오표가 배부된다. 수험생들은 제대로 배부되는지 확인 후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성적통지표 자체를 제공받을 수 없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선택영역에 따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 답안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시험을 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휴대했을 경우 1교시 언어영역이 시작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서 수능이 무효처리된다.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수신호, 부정한 휴대물이나 무선기기를 이용한 행위, 대리시험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은 물론 내년에 치르는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교육부는 수능 진행 도중 지진이 일어날 경우 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과 감독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진동이 느껴지는 경미한 '가단계'의 경우 수능시험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진동이 더 강하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인 '나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지했다가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인 '다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처방식은 시험장 책임자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수도권과 충남은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36~7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돼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매 시험이 시작할 때마다 신원확인을 거친다. 기침이나 천식 등 호흡기 민감군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배정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