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영상자료 확보 중"
"당원들 따귀 맞고 머리채 붙잡혀…엄정한 처벌 촉구"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일부 참석자들이 정의당 당직자 및 당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에 저지른 폭행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영상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향후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8일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인파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이 중 일부 참석자들은 농성장을 지키던 정의당 당직자 및 당원을 향해 '빨갱이'라고 비난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정의당 농성장의 기물 파손 시도도 있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정문 담장을 넘어가 집회를 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본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내고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정의당 농성장의 기물 파손 시도도 있었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정문 담장을 넘어가 집회를 했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본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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