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접촉 우려 직원에 공가·특별휴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을 격리수용 하는 임시생활시설과 인근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공가(公暇)와 특별휴가를 허용한 데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국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개인의 판단과 우려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정책)이 같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각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생활관·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보내기로 한 상태다.
진천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도 30∼31일 이틀 간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했다. 양 기관은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중 한 곳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200m 가량 떨어져있다.
우한 교민이 두 지역에서의 격리수용이 결정되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국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개인의 판단과 우려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정책)이 같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각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생활관·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보내기로 한 상태다.
진천에 위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도 30∼31일 이틀 간 직원들에게 공가를 허용했다. 양 기관은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중 한 곳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200m 가량 떨어져있다.
우한 교민이 두 지역에서의 격리수용이 결정되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