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 추진 거론
이주호 "대학 지도·감독권 포괄적…시대착오적 조항"
"의료 상황은 국민 건강 위협…당연 지도 감독 필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고등교육법 조문 폐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국면을 의식한 듯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 사유 있으면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5조1항은 '학교(대학)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려 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대학들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대학 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를 "대학에 35년간 몸 담으면서 대학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규제"라며 "장관이 대학 위에 군림하고 포괄적 권한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저도 학자 시절에 계속 이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 있고 또 교육부로 와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에 대한 장관의 권한도 이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문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이 부총리는 "지금 의료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이 필요하고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처럼) 포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정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교육부 권한을 내려놓는 조치를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김 의원과 협의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강조해 왔던 고등교육 정책의 '작은 정부' 기조 하의 교육개혁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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