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찾아 고발장 제출
"명태균은 공익 제보 해달라" 고발 제외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민주시민기독연대, 촛불행동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되는 과정에서 깊이 개입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과 직위를 악용해 정당 내의 자유로워야 할 경선과 공당의 합법적이어야 할 공천 과정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02년 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까지 끊임없이 불법·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씨를 통해 3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들을 진행하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그 금액만큼의 뇌물을 받은 후에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 등 여러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윤석열 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부디 그동안의 일들을 공익 제보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피고발인 명단에서일단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민주시민기독연대, 촛불행동 등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되는 과정에서 깊이 개입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명백히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과 직위를 악용해 정당 내의 자유로워야 할 경선과 공당의 합법적이어야 할 공천 과정에 불법·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02년 보궐 선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까지 끊임없이 불법·부당하게 개입해왔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명씨를 통해 3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들을 진행하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그 금액만큼의 뇌물을 받은 후에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 등 여러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명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윤석열 정권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부디 그동안의 일들을 공익 제보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피고발인 명단에서일단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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