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급매물로 63억원에 내놓은 이태원 단독주택의 새 주인이 7세 어린이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각된 해당 주택의 명의가 지난 19일 2017년 7월생 A에게 이전됐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매체는 A가 한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 접수할 당시 주소지를 이들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게 이유다.
유아인은 201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해당 주택을 58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한강진역 인근에 위치했다. 특히 유아인이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해당 주택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뒤 경찰이 해당 집을 압수수색했다. 부동산업계는 이 집의 가치를 80억원가량으로 평가했으나, 연이은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인은 시세보다 낮춰 처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은 프로포폴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비즈한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각된 해당 주택의 명의가 지난 19일 2017년 7월생 A에게 이전됐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매매대금 6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또 이 매체는 A가 한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 접수할 당시 주소지를 이들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다는 게 이유다.
유아인은 201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해당 주택을 58억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한강진역 인근에 위치했다. 특히 유아인이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해당 주택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유아인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은 뒤 경찰이 해당 집을 압수수색했다. 부동산업계는 이 집의 가치를 80억원가량으로 평가했으나, 연이은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인은 시세보다 낮춰 처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은 프로포폴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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