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안지역 '갑호비상'-함평·목포 '을호비상' 발령

기사등록 2024/12/29 10:59:16

최종수정 2024/12/29 11:22: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29일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이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경찰관들은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가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는 사무실이나 현장에 위치해야 한다.

인근인 함평·목포 지역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됐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당직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긴급 구조 지원을 철저히 하라"며 "소방,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 유관기관 간 실시간 상황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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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안지역 '갑호비상'-함평·목포 '을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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