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반자 시간 걸려도 지속 고발"
"병력 이동을 폭동이라 하는 것은 적 관점"
"검찰 공소장은 오답노트일 뿐"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0일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1호는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계속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로 효력을 상실했을 뿐 한시적 법령이더라도 존재 시점 내에 위반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시간이 걸려도 포고령 위반자는 계속 확인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국민께 한 말에 나왔 듯 국회를 숙주 삼아 권리를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다. 국회 권능을 억압할 취지는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가 적법한 행위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기소에 대해서도 그는 "공소장에 구체적 폭동 행위가 있었던 듯 기재했다. 군 병력 이동 작전은 모두 게엄선포에 따른 적법한 수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령 받아 군령권 사용해 작전 실시했다. 그런 것을 두고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적대 세력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병력 이동을) 폭동이라고 기재한 것은 적들의 관점에서 공소사실이 작성된 것이다. 이를 폭동으로 보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북한의 공소제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내란 주체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선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여러 형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도 있고, 외부인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한 사람으로, 정보유출 업무에 대해 자문할 만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람들이 긴급체포 후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수사, 구속, 공소제기야말로 형법 제87조에 규정한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1호는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계속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로 효력을 상실했을 뿐 한시적 법령이더라도 존재 시점 내에 위반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시간이 걸려도 포고령 위반자는 계속 확인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국민께 한 말에 나왔 듯 국회를 숙주 삼아 권리를 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였다. 국회 권능을 억압할 취지는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가 적법한 행위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의 김 전 장관 기소에 대해서도 그는 "공소장에 구체적 폭동 행위가 있었던 듯 기재했다. 군 병력 이동 작전은 모두 게엄선포에 따른 적법한 수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령 받아 군령권 사용해 작전 실시했다. 그런 것을 두고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적대 세력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병력 이동을) 폭동이라고 기재한 것은 적들의 관점에서 공소사실이 작성된 것이다. 이를 폭동으로 보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북한의 공소제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는 "내란 주체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비선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여러 형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도 있고, 외부인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수석 입학한 사람으로, 정보유출 업무에 대해 자문할 만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람들이 긴급체포 후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수사, 구속, 공소제기야말로 형법 제87조에 규정한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는 "광기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한 무력충돌을 공언하고, 그 목적이 체포와 구속으로 재판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어 죄수복을 입히는 것에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 수사기관이 결탁해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 정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발포 지시에 대해서는 "검사 스스로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고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윤 대통령에)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법영장에 대해 출석하여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했듯 대통령을 인신구속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불법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받아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법원도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 수사기관이 결탁해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체포조' 운용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 정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의 발포 지시에 대해서는 "검사 스스로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고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윤 대통령에)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법영장에 대해 출석하여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했듯 대통령을 인신구속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불법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수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받아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법원도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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