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다음주 '카톡 고발' 발언한 전용기 의원, 형사 고발

기사등록 2025/01/11 15:08:16

최종수정 2025/01/11 15:20:24

강요·협박·명예훼손 성립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카카오톡,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주 초 전용기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고발 기관과 시간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춰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향후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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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주 '카톡 고발' 발언한 전용기 의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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