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묶은 모습 좌파에 보여주기"
"관저 나오면 체포해 출석 막겠단 것"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조력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도를 넘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를 저는 두가지로 본다"며 "첫째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하여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낙인찍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도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 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하여 탄핵 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더구나 체포영장 기간을 이례적으로 1월27일까지 길게 받았다고 한다"며 "이만큼 치밀한 자들이다. 이것이 공수처장이나 그 직원들의 머리만으로 짜낸 생각이겠나"라고 적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첫 변론기일은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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